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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 
본 약관은 위너스모바일 (이하 “회사”라고 한다.)와 회원(이하 “에이전트”이라고 한다.) 간 위촉계약을 함으로써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아래의 약관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.
 
 
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가입을 함으로써 “회사”에서는 “에이전트”에게 제공해주는 홈페이지를 통한 위탁판매의 권한을 부여하며 휴대폰(통신사 : SKT, KT, LGU+) 및 인터넷(SKT, SKB, KT, LGU+) 등 가입 유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진행함에 있어“회사”와 “에이전트”간의 권리 및 의무,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 
 
제2조 (의무 및 업무) 
 
  ① "회사”의 규정을 토대로 "에이전트”은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"회사” 방침에 따라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.
  ② "회사”는 위촉계약을 한 "에이전트”에게 어떠한 실적, 강요, 근무시간 등을 정할 수 없으며 "회사”는 "에이전트”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.
  ③ "회사”에서는 이동통신사(SKT, KT, LGU+) 및 인터넷(SKT, SKB, KT, LGU+) 등 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"에이전트”는 고객에게 받은 개인정보는 신청접수를 위한 것이므로 이 외에 별도로 수집하거나 사용 또는 유출로 인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"에이전트”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.
  ④ "에이전트”는 고객에게 출고된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 분실, 파손, 횡령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.
  ⑤ "에이전트”는 고객에게 구매 예정인 단말기에 대해 출고가, 할부원금, 할인유형(공시지원금/선택약정할인), 요금제, 부가서비스, 단말기보험, 유심비용, 월 요금(월할부금+월요금제) 등 상세히 안내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가 포함된 내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  ⑥ "회사”의 방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문제를 야기한 "에이전트”에게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보류 또는 미지급이 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다.
 
 
제3조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 
 
  ① “회사”는 위촉업무에 동의한“에이전트”에게 원활한 가입유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.
  ② "에이전트”이라 함은 “회사”에 위촉계약을 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, 계속적으로 “회사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  ③ "에이전트”는 "회사”에서 제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소유권은 "회사”에 있으며 "에이전트”는 이동통신사(SKT, KT, LGU+) 단말기 및 인터넷(SKT, SKB, KT, LGU+) 고객 가입 유치를 위하여 신청접수 건에 대하여 확인 후 “회사”에서 고객에게 배송 및 가입절차를 진행해준다.
 
 
제4조(회원가입 및 회원탈퇴) 
 
  ① “회사”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“판매점주(회사와 별도로 계약된 책임사이트 운영대표)”를 통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  ② “판매점주”를 통하여 가입이 승인되었더라도 “회사”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“에이전트”로 판단되는 경우 “판매점주”에게 통보 후 가입을 거절 될 수 있다.
  ③ 회원탈퇴는 협력관리팀(070-8621-8621)을 통하여 접수를 할 수 있으며,
     고객가입 유치한 건이 있는 경우 고객의 컴플레인, 청약철회 등 수수료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가입유치일(개통일)을 기준으로 2년간 회원탈퇴가 아닌 탈퇴보류로 정한다. 단 탈퇴와 동일하게 접속은 할 수 없으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아무런 영향을 갖지 않는다.
  ④ “에이전트”는 “회사”에서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.
 
 
제5조(위촉계약과 해지) 
 
  ①  위촉계약의 성립은 회원가입을 시점으로 적용된다.
      승인을 거친 후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승인처리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. 
      단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불가하다.
  ② “회사”를 통해 부당한 행위, 법령 혹은 “에이전트”의 귀책사유로 인한 “회사”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  ③ "회사"의 영업방식을 모방한 동일업종의 사업을 게시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.
 
제5조(위촉계약기간) 
 
  ① 위촉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하며 만료 30일 전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  ② 장기간 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므로 위촉계약해지를 위해서 협력관리팀(070-8621-8621)을 통하여 접수를 하여야하며 위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은 불가하며 고객가입 유치 또한 불가하다.
 
 
제6조(“에이전트”정보 수정/변경) 
 
  ① “에이전트”는 고객가입유치를 위하여 개통센터와 연락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.
  ② “에이전트”는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협력관리팀(070-8621-8621)을 통하여 변경요청을 해야하며 수수료 지급, 명의도용방지,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수정은 불가하다.
 
 
제7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 
  ① “회사”는 “에이전트”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유지를 하고 유출 또는 이를 수집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할 수 없다.
  ② “에이전트”는 고객가입유치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수집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  ③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위반하는 경우 “에이전트”와의 계약이 해지되며 법적인 책임은 모두 “에이전트”에 있으며 회사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“에이전트”는 이 또한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.
  ④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라도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 3항과 같이 효력을 유지하며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한다.
 
 
제8조(수수료 및 정산) 
 
  ① “회사”는 단말기에 따른 가입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“에이전트”에게 지급한다.
 
  ② “에이전트”가 비사업자의 경우 판매에 따른 정산수수료 13.3%를 제외하고 지급된다.
  ③ “에이전트”가 사업자일 경우 수수료 전액을 지급함으로서 “회사”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.
  ④ “회사”는 정산 시“에이전트”의 회원가입 시 등록한 계좌정보로 정산되며 제 3자(가족 포함)에게 지급이 불가하다.
      동일 명의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협력관리팀(070-8621-8621)을 통하여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통장사본, 신분증을 요청할 수 있다.
  ⑤ “회사”에서 안내되는 수수료는 세금 계산 전의 금액이므로 정산 시에는 안내되는 수수료에서 세금이 별도로 차감되어 정산된다.
  ⑥  “에이전트”는 정산이 지급된 후에는 해당 월 수수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아야 하며 수수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“회사”에 확인요청을 해야한다. 14일이 지난 후에는 문제가 없음으로 간주한다. 
  ⑦ “회사”는 “에이전트”에 오정산된 경우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. 
  ⑧  “회사”는 개통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 수수료를 지급하며 “회사”의 사정 또는 “에이전트”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통보를 하고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  
  ⑨ "회사"는 "에이전트"의 업무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(계약 해지/업무 정지(중단) 등)
 
제9조 (개통철회 및 요금제유지기간 및 환수)
 
개통철회 및 요금제유지기간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아래의 각 호에 포함되는 경우 “회사”에서는 “에이전트”에게 수수료를 철회할 수 있으며 “에이전트”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 
  ① 고객가입(개통) 후 14일 이내 개통철회하는 경우
  ② “회사”에서 정한 요금제유지기간을 지키지 않고 기존 요금제에서 하향하는 경우
  ③ “에이전트”와 고객 간 문제 발생으로 인한 경우(“에이전트”의 접수오류, 상세요금 미안내 등으로 인한 개통해지)
  ④ 명의도용으로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
  ⑤ 개통 후 유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
  ⑥ 개통 후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
  ⑦ 개통유지기간 내 해지 또는 의무사용기간 미사용 시
  ⑧ "회사"에서 제공된 "상품"은 개통 후 개통철회의 경우엔 당월 중 책임판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 
 
제10조(손해배상) 
 
  ① “회사”는 고객가입을 목적으로 “에이전트” 또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배송해주는데에 있어 가입이 정상적(개통완료)으로 되기전까지 “회사”의 소유권이 있으며 분실,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과실은 “에이전트”에게 있으며 “회사”에 손해를 배상한다.
  ②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“회사”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“회사”는 피해를 발생시킨“에이전트”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.
  ③ "에이전트"의 과실로 인한 “회사”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“회사”는 피해를 발생시킨 “에이전트”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.
  ④ 통신사의 정해진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하는 경우 “에이전트”는 패널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있으며 이에 “회사”에서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.
  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“에이전트”의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본 약관은 효력이 유지되며 민·형사상 책임은 유지된다. 
 
  ⑥ 환수 발생으로 인한 "회사"에서 정한 기한 내 미처리 시엔 법적 절차를 통하여 처리되며 승소 후 "회사"의 피해가 발생된 금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청구합니다. 
  ⑦ 회사의 업무 및 개통, 회원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(제1조~10조) 등의 모든 관리에 따른 법적 효력은 에이치엔컴퍼니("관리 협력사")에 있다.    
 

제11조(신용보험의 가입) 

  ① 에이전트”는 제1(목적)의 업무 내용을 진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(또는 회사”가 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상업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 

 

제12조(관할법원)
 
   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“에이치엔컴퍼니("관리 협력사")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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